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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9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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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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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