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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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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8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1.1.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8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1.1.1]]
⑤ 삭제 [2021.9.24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