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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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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0·8·2, 2001.6.29, 2005.8.5]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가목·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