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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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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②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6, 2018.4.10]
1. 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2.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2014.11.21, 2016.1.6, 2018.4.10, 2018.6.12, 2020.4.14, 2020.12.8, 2022.1.28, 2022.11.8]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관리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6.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관리
9.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9의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조회 요청
10.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12]
⑤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20.4.14, 2022.1.28]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3.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⑥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