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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6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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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본조신설 2017.6.2]
[본조개정 2021.9.24 제21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의6은 제21조의11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