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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77호 일부개정 2017.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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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범위 등)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제14967호(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1996.12.31 제15232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1998.7.16 제15838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1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1999.6.8 제16379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2001.8.10, 2004.3.29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2005.8.31 제190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2005.12.26 제19184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시행령), 2006.9.4 제19671(에너지기본법 시행령), 2007.2.6, 2008.9.16, 2010.4.13 제22117호(에너지법 시행령), 2012.10.29, 2015.6.3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4.21 제2144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2009.4.30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0.4.13 제22117호(에너지법 시행령), 2012.10.29, 2015.7.24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일 2015.7.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삭제 [2012.10.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제21566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2012.10.29]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본조제목개정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