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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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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한 자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을 말한다)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대상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