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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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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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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삭제 [2020.2.18]
② 삭제 [2020.2.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1.12.7] [[시행일 2021.12.16]]
1.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7.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법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위탁운송·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7] [[시행일 2021.12.16]]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3.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4.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
5.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의 공개: 한국가스안전공사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