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 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 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