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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일부개정및법제명변경("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서변경,신법)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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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험의 종류등)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 및 그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용기(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 용기를 제외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라.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보험에 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