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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19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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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