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로부터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2.18 ]
법 제2조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로부터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地中)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2.18
부 칙[2015.7.24 제264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 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로 한다.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로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 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로 한다.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로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30 제268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2016.11.29 제276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8.3.6 제286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9.10.8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서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서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생략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㉗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㉗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20.2.18 제304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
부 칙[2020.8.5 제30915호]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제32185호]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