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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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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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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9.21] [[시행일 2009.9.2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9.21, 2011.11.23,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4.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0.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위탁운송·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의 사용정지 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 및 검사기관은 그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9.21,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