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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일부개정및법제명변경("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서변경,신법)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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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회원의 용기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기타 회원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