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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5.3 ]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 의무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5.3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가스공급자 의무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부 칙[2015.7.24 제264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 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로 한다.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로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 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로 한다.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로 한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30 제268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2016.11.29 제276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8.3.6 제286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19.10.8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서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서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생략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㉗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㉗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20.2.18 제304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
부 칙[2020.8.5 제30915호]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제32185호]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3 제3261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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