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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 2019.10.15 ]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공동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3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4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중 처리능력이 1일 700세제곱미터(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경우에는 1일 200세제곱미터로 한다)이상인 시설
제2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제3조 (종전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또는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과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중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이 영에 의한 특정시설로 본다. 다만, 그 특정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정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의 비용부담 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부과금의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공동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3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4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중 처리능력이 1일 700세제곱미터(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경우에는 1일 200세제곱미터로 한다)이상인 시설
제2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제3조 (종전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또는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과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중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이 영에 의한 특정시설로 본다. 다만, 그 특정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정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의 비용부담 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부과금의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98·2·24]
①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중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제3조 (특정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별표 10 제4호의2의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중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제3조 (특정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별표 10 제4호의2의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부칙 [99·8·6]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7조, 제23조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31조, 제41조, 제51조, 별표 5, 별표 8별표 9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특례) ①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3종 및 4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7조, 제23조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31조, 제41조, 제51조, 별표 5, 별표 8별표 9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특례) ①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3종 및 4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6.30.대령 제1728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8.8.]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9호(국토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는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는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부칙 [2003.06.05.]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계영향권별 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권역관리계획 및 중권역관리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수립된 대권역의 기본계획 및 중권역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계영향권별 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권역관리계획 및 중권역관리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수립된 대권역의 기본계획 및 중권역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2003.12.11.(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⑤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⑤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부칙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⑦「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43조의3제6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로, “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2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으로 하고, 별표 9 비고란 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6)중 “석유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⑦「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43조의3제6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로, “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2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으로 하고, 별표 9 비고란 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6)중 “석유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6.2.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⑪ 내지 ⑮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⑪ 내지 ⑮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3.31 제1943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계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과금분부터 적용한다.
④(부과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과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제2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계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과금분부터 적용한다.
④(부과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과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제2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1.28, 제1974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4 제2016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 내지 <2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9.28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8>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8>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제4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부착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생략]
②이 영 시행 이후 새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사업장 및 이 영 시행 이후 착공을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기한이 다음 각 호의 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부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한으로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008년 5월 19일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008년9월 30일
제4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 행 당시 관련 법령 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는 별표 7 비고 5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로 본다. 다만, 하수·폐수적산유량계는 측정·기록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관제센터에 하수·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시기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 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④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 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16>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물질
제29조제1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로 한다.
<19>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20>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2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재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제4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부착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생략]
②이 영 시행 이후 새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사업장 및 이 영 시행 이후 착공을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기한이 다음 각 호의 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부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한으로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008년 5월 19일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008년9월 30일
제4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 행 당시 관련 법령 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는 별표 7 비고 5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로 본다. 다만, 하수·폐수적산유량계는 측정·기록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관제센터에 하수·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시기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 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④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 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16>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물질
제29조제1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로 한다.
<19>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20>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2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재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4.3 제207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4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7>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7>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⑬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⑬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2.18 제2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10.3.9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09>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0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6.22 제2221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17 제235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7.5 제239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19>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19>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7.20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45호]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28 제25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1조제2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1조제2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24 제257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20 제1호자목(6)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20 제1호자목(6)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
부 칙[2015.5.26 제262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변경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7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변경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7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10 제26704호]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8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9.5 제274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착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 내구연한 도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착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 내구연한 도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 칙[2017.1.17 제277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1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1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6>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8.1.16 제285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4) 및 같은 호 카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및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3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4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4) 및 같은 호 카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1),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2)(마), 같은 목 (5)(다) 및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⑦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⑮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6>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1>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3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5>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의11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호의2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및 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4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5) 및 6)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제2호나목1)·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라목 및 같은 호 라목 비고 제2호·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비고 및 같은 호 마목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감면 대상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1), 같은 목 2)라),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4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2018.6.12 제28964호]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10.15 제301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20.11.24 제3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탁처리폐수를 위탁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수처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탁처리폐수를 위탁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수처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