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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86호 일부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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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