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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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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보고)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시·도지사는 법 제40조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