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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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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1.31]]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1.31]]
③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1.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⑦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