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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86호 일부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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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