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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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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