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부 칙[2020.12.8 제3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직접 조성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구축·운영한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는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종합관리체계로 본다. 제6조(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3055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3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같은 영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5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④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로 보는 종전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중 제4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그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려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이 충족될 때까지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법 제61조 및 이 영 제55조·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아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1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④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로 한다. 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로 한다. 제78조의3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⑯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2)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자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⑲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⑳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3)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2.9 제32196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로 한다.
부 칙[2023.1.3 제331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7 제338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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