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일 것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부문(이하 "민간부문"이라 한다)이 이미 개발(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소프트웨어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2.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3. 제1호 각 목의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사업: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호나목의 사업: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방식 및 비용·수익 분담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