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07호 일부개정 2023. 10.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계획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