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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48호 일부개정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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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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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군용·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7.9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8. 그 밖에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