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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01.3.20]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01.3.20]
<제13701호,1992.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화관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특수장소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방화관이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방화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이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이자로 보되, 그 중 방화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199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특별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위험물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험물의 판매취급소중 제1종 판매취급소 및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취급소로,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중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일반취급소는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로 본다.
제4조 (위험물저장취급소의 자체소방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중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할 위험물제조소등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두어야 한다.
제5조 (한국소방안전협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임기는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화관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특수장소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방화관이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방화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이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이자로 보되, 그 중 방화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199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특별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위험물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험물의 판매취급소중 제1종 판매취급소 및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취급소로,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중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일반취급소는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로 본다.
제4조 (위험물저장취급소의 자체소방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중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할 위험물제조소등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두어야 한다.
제5조 (한국소방안전협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임기는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334호,1994.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제38조제1항·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제61조제2호·별표 5 내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4년 12월 31일까지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 (가스시설 및 지하구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가스시설 및 지하구에 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 소방시설공사업자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제38조제1항·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제61조제2호·별표 5 내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4년 12월 31일까지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 (가스시설 및 지하구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가스시설 및 지하구에 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 소방시설공사업자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제1항 및 제50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제1항 및 제50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140>생략
<제14747호,1995.8.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제35조제5호·제40조의4 내지 제40조의6,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11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험물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는 이 영에 적합하게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로 보며, 당해석유판매취급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중 1급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급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제35조제5호·제40조의4 내지 제40조의6,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11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험물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는 이 영에 적합하게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로 보며, 당해석유판매취급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중 1급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급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389호,199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중 "1만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로 하고, 동호 바목중 "500톤"을 "1천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중 "1만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로 하고, 동호 바목중 "500톤"을 "1천톤"으로 한다.
<제15485호,199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8년 3월 8일부터,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영업허가등을 받은 특수장소 및 그 특수장소에 사용되어진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199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일반취급소로 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일반취급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허가관청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소등의 누설점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2만리터미만의 지하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할 지하탱크저장시설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6월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소방시설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의2 및 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제2항제4호·제4항제3호·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위험물분류개정에 따른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화성고체, 황린, 히드라진을 제조·취급 및 저장하기 위한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완공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8년 3월 31일까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적합하도록 시설기준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공사감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람은 별표7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8년 3월 8일부터,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영업허가등을 받은 특수장소 및 그 특수장소에 사용되어진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199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일반취급소로 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일반취급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허가관청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소등의 누설점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2만리터미만의 지하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할 지하탱크저장시설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6월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소방시설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의2 및 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제2항제4호·제4항제3호·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위험물분류개정에 따른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화성고체, 황린, 히드라진을 제조·취급 및 저장하기 위한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완공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8년 3월 31일까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적합하도록 시설기준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공사감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람은 별표7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0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한다.
별표 6 비고란의 제5호 라목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0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한다.
별표 6 비고란의 제5호 라목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489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방화관이자의 경력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자를 방화관이자로 선임하는 때에는 제9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방화관이자의 경력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자를 방화관이자로 선임하는 때에는 제9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667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가목 단서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로 한다.
<11>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가목 단서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로 한다.
<11>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제17154호,2001.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제4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중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만을 적용하되, 2002년 6월 30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제4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중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만을 적용하되, 2002년 6월 30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17558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유통·제공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소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제4조의3제1호 나목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병원으로서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 되는 정신병원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방염성능이 있는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종전의 이동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이동판매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또는 저장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에 설치된 이송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송취급소의 관계인은 당해 이송취급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2년 10월 31일까지 이송취급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송취급소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유통·제공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소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제4조의3제1호 나목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병원으로서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 되는 정신병원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방염성능이 있는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종전의 이동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이동판매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또는 저장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에 설치된 이송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송취급소의 관계인은 당해 이송취급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2년 10월 31일까지 이송취급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송취급소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12.5 제179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합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4호 및 동조제7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3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4호 및 동조제7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3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03. 6. 30 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3.11.29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32>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32>내지 <54>생략
부 칙[2004.3.29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4.4.24 제18374호(소방기본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