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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74호(소방기본법시행령) 폐지 2004.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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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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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