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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120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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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장)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6.30]
②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