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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한정면허)
①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2.14 , 2013.4.22 , 2015.3.24 , 2017.7.11 , 2023.10.17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5급·6급의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3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해양자원탐사선·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10.17 ]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전문개정 2007.5.25 ]
[본조제목개정 2007.5.25 ]
①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2.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5급·6급의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3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해양자원탐사선·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전문개정 2007.5.25
[본조제목개정 2007.5.25
부 칙[1984. 7.16 제1147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다음표의 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표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같은 표의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외국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고 있는 자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면허증의 교부절차, 교부할 지방해운항만청, 한정면허에 대한 신면허증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소형선박항해사 또는 소형선박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면허증을 교부하기 전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2의 시험과목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3급항해사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 2등항해사의 시험과목, 5급항해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을종 2등항해사의 시험과목(운용술중 화객의 적재를 제외한다), 3급기관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 2등기관사의 시험과목,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소형선박항해사 및 소형선박기관사의 시험과목에의한다.
②6급항해사·6급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방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조 (종전의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전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조 (어선면허를 받은 자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갑종선장 또는 어선 갑종 1등항해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별표 1에 의한 상선승무경력(외국상선에 승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상선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정교육기관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또는 졸업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승무경력에 불구하고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5급항해사 또는 5급기관사의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1984년 4월 28일 이전에 해상근무를 시작한 자
2. 2년 6월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제7조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수료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8조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선박소유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및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해기사를 승무시킬 수 있다.
②해기사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7년 3월 31일까지 외국선박에 적용할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은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1987년 4월 1일 현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외국선박의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중인 자는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당해 선박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9조 (통신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외국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을종선박통신사로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 1급통신사가 통신장으로 승무하여야 하는 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5년 12월 31일 현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장으로 승무중인 을종선박통신사는 당해 선박이 1985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국내항에 입항할 때까지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10조 (계류된 선박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류된 500톤이상의 선박의 소유자가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6천톤이상의 외국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 자(종전의 규정에 의한 갑종 1등항해사 또는 갑종 1등기관사이하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직무인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후 1987년 3월 31일까지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 (외국면허를 받은 통신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국으로부터 2급통신사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통신사면허를 받고 총톤수 1천600톤이상의 외국선박에서 통신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 자는 별표 3에 의한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7년 3월 31일까지 총톤수 1천600톤이상 1만톤미만의 외국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다음표의 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표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같은 표의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외국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고 있는 자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면허증의 교부절차, 교부할 지방해운항만청, 한정면허에 대한 신면허증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소형선박항해사 또는 소형선박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면허증을 교부하기 전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2의 시험과목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3급항해사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 2등항해사의 시험과목, 5급항해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을종 2등항해사의 시험과목(운용술중 화객의 적재를 제외한다), 3급기관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갑종 2등기관사의 시험과목,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소형선박항해사 및 소형선박기관사의 시험과목에의한다.
②6급항해사·6급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방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조 (종전의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전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이 영에 의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조 (어선면허를 받은 자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 갑종선장 또는 어선 갑종 1등항해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별표 1에 의한 상선승무경력(외국상선에 승무한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상선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정교육기관의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또는 졸업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승무경력에 불구하고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항해사 또는 3급기관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5급항해사 또는 5급기관사의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1984년 4월 28일 이전에 해상근무를 시작한 자
2. 2년 6월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제7조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 재학중인 자 또는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수료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8조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선박소유자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및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해기사를 승무시킬 수 있다.
②해기사는 1987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승무기준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7년 3월 31일까지 외국선박에 적용할 갑판부 및 기관부의 승무기준은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1987년 4월 1일 현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외국선박의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승무중인 자는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9년 3월 31일까지 당해 선박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9조 (통신부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외국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는 통신부의 승무기준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을종선박통신사로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 1급통신사가 통신장으로 승무하여야 하는 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③1985년 12월 31일 현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장으로 승무중인 을종선박통신사는 당해 선박이 1985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국내항에 입항할 때까지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제10조 (계류된 선박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류된 500톤이상의 선박의 소유자가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기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6천톤이상의 외국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 자(종전의 규정에 의한 갑종 1등항해사 또는 갑종 1등기관사이하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직무인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받은 후 1987년 3월 31일까지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 (외국면허를 받은 통신장의 직무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국으로부터 2급통신사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통신사면허를 받고 총톤수 1천600톤이상의 외국선박에서 통신장의 직무에 3년이상 승무한 자는 별표 3에 의한 승무기준에 불구하고 1987년 3월 31일까지 총톤수 1천600톤이상 1만톤미만의 외국선박에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다.
부칙 [86·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시행한다.
②(1등급상위면허 필기시험면제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1등급 상위면허 필기시험의 면제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해기사면허 상실자에 대한 시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시행한다.
②(1등급상위면허 필기시험면제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1등급 상위면허 필기시험의 면제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해기사면허 상실자에 대한 시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별표 3 제1호(비고)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전파법에 의한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법에 의한 해당전신급통신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인정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전신급통신사의 면허취득이후 승무한 경력은 이를 각각 별표 1의3중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기준에 의한 해당경력으로 인정하여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등급에 따른 해당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6조제2항제1호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의 경우 그 실습기간은 별표 1의3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이 영에 의한 실습기간으로 본다.
제3조 삭제 [98·2·24]
제4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승무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별표 3 제1호(비고)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전파법에 의한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법에 의한 해당전신급통신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인정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전신급통신사의 면허취득이후 승무한 경력은 이를 각각 별표 1의3중 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을 위한 승무경력기준에 의한 해당경력으로 인정하여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등급에 따른 해당전자급통신사의 면허 및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6조제2항제1호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의 경우 그 실습기간은 별표 1의3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이 영에 의한 실습기간으로 본다.
제3조 삭제 [98·2·24]
제4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승무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1999년 2월 1일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2002년 2월 1일
제2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기록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중 1998년 8월 1일 전에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에서 하선공인을 받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5급이하의 기관사면허를 받은 자가 4급이하의 기관사 또는 4급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상선 또는 어선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외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선 또는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선박모의조종장비·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무기준의 완화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기준의 완화허가를받은 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무기준은 제2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1999년 2월 1일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2002년 2월 1일
제2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기록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중 1998년 8월 1일 전에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에서 하선공인을 받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5급이하의 기관사면허를 받은 자가 4급이하의 기관사 또는 4급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상선 또는 어선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외의 대학·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선 또는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선박모의조종장비·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무기준의 완화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기준의 완화허가를받은 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무기준은 제2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해기사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8.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3조제5항, 별표 2 및 별표 3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어획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어선면허소지자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상선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22조제1항·제22조의2의 규정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어선으로 본다.
③별표 4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에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에서의 승무경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3조제5항, 별표 2 및 별표 3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어획물운반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어선면허소지자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한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상선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②제22조제1항·제22조의2의 규정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어선으로 본다.
③별표 4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에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에서의 승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30 제190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형선박의 톤수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으로 본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8.10.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형선박의 톤수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으로 본다. [개정 2008.9.18] [[시행일 2008.10.1]]
부칙 [2007.5.25 제200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경력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경력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2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부칙 [2007.9.28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내지 ⑮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내지 ⑮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3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부칙 [제20544호,2008.1.11(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제3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 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내지 <20>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제3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 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내지 <2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제22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5항,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및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제22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5항,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및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9.18 제21018호]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14 제226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2.13 제23373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과목내용란 (4)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과목내용란 (4)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2.2.22 제236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의4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제7호, 제22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 별표 1의 제1호가목, 별표 3의 제3호 비고 및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2013.4.22 제245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3.24 제261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면허취득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의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승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통신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어선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7조(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에 따라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별표 4 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1. 어선 외의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까지
2.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5년까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면허취득교육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의 승무경력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승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통신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어선의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제7조(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 제1호에 따라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별표 4 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1. 어선 외의 선박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까지
2.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 2015년 3월 25일부터 5년까지
부 칙[2016.2.29 제270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선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선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3천톤 이상의 어선 외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갖추고 항해를 시작한 선박은 그 항해가 끝날 때까지 별표 3 제1호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항공법」 제26조제1호"를 각각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7.7.11 제281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장의 통신장 직무 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장의 통신장 직무 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어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30933호]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 제31212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㉑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㉑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3.10.17 제338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득교육 이수기간 등의 승무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면허취득교육과정 또는 해기사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을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득교육 이수기간 등의 승무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면허취득교육과정 또는 해기사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해사안전감독관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을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