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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14호 일부개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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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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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한정면허)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2.14, 2013.4.22, 2015.3.24, 2017.7.11, 2023.10.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5급·6급의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다. 6급의 기관사면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기관사면허로 한정한다)
1)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선박에서 3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2.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해양자원탐사선·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10.17]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어선면허
[전문개정 2007.5.25]
[본조제목개정 200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