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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6호 일부개정 2022.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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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9.9.3]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9.18]
법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9.9.3]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4.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
[본조제목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