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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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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에 관한 권한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취소 및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4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5.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로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권한은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5.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6.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등록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처리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1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1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4.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처리
15.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수급상황기록부 및 거래상황기록부만 해당한다)에 대한 확인
1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試料)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제5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만 해당한다)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나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고,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만 해당한다)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
2.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제5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