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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1호 일부개정 2016.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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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 각 목의 석유판매업자
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나. 일반대리점
다. 용제대리점
라. 주유소
마. 부생연료유판매소
②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7]
1.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3. 일반대리점: 일반대리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4. 주유소: 다음 각 목의 판매가격
가. 주유소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나.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주유소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중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농업용 면세유"라 한다)에 대한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⑤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시행일 2014.7.22]]
⑥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6.7.6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6.30] [[시행일 2014.7.22]]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⑨ 공사는 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에 관한 업무의 매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2016.7.7]
[본조신설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