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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82호 일부개정 2012.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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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을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