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996.12.31 제1523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유소등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③(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8년도의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998년도의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유소등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③(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8년도의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998년도의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7.16 제15838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1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부칙 [1999.4.9 제1624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5.24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9>생략
부칙 [1999.6.8 제16379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2000.7.27 제1692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제17048호(관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705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1.2.24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1.8.25 제173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9 제1765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2.15 제179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3.12 제1793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6.30 제1803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0.17 제1811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이 영의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리터당 10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이 영의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리터당 10원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30 제1838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0.30]
③(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그 인하조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0.30]
③(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그 인하조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4.6.29 제1845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7.20 제184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4.10.30 제185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8 제1872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4.22 제1879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내지 제41조의 규정, 제43조·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08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6.2.7]
제3조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석유저장시설이 1만킬로리터 미만인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⑦「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43조의3제6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로, "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6>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17>「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8>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2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9 비고란 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9>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6)중 "석유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20>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내지 제41조의 규정, 제43조·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08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6.2.7]
제3조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석유저장시설이 1만킬로리터 미만인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⑦「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43조의3제6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로, "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6>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17>「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8>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2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9 비고란 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9>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6)중 "석유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20>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8 제1893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2.7 제1932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6.15 제200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20 제204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제4호 후단·제9호 전단 및 후단·제10호, 제5조제6호,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제2항제2호라목·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6호·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6호, 제6조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1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3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제4호 후단·제9호 전단 및 후단·제10호, 제5조제6호,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제2항제2호라목·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6호·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6호, 제6조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1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3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86>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