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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3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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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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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