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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13호 일부개정 2011.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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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