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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1호 일부개정 2016.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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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2.6.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9.18] [[시행일 2015.1.1]]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24,242원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