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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69호 일부개정 2019.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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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 고급휘발유(자동차용 휘발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와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6.30]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과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량(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주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4.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자가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4.6.30]
④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석유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