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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55호 일부개정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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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1. 경영책임자교육
2. 경영간부교육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