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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92호 일부개정 2017.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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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법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1. 사업장심사: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서비스심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본조제목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