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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73호 일부개정 202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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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8.16] [[시행일 2022.8.18]]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