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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09호 일부개정 200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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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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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3.06.30.]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6·8]
④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