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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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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그 밖의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8, 2000.08.05, 2003.06.30.]
[본조신설 1997.05.16]
[제3조의6에서 이동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