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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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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