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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2004.03.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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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