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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24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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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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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