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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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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3(시험의 실시 등)
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99·6·8]
③지도사시험중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개정 99·6·8]
④지도사시험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9·6·8]
⑤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⑥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