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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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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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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8(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ㆍ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ㆍ잠수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ㆍ엑스선ㆍ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토석ㆍ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제32조의7에서 이동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