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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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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