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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93호 일부개정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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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