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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93호 일부개정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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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안전인증·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12.1.26 종전의 제28조의4는 제28조의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