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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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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9(준용)
제15조의3,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7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6.9.25]]
[본조개정 2007.12.28(제26조의6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