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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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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8(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규모 또는 공사금액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06.9.25]]
[전문개정 97·5·16]
[본조제목개정 2006.9.22] [[시행일 2006.9.25]]
[본조개정 2007.12.28(제26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